미숙아 의료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란?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이며,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를 뜻합니다. 칠삭둥이인 경우에는 전체 10%의 출생률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자녀가 2명이상이고, 출생아 미숙아 칠삭둥이 선천성 이상인 경우 다자녀인(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상관없다고 합니다. -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2. 지원금액 2kg ~ 2.5kg 혹은 37주 미만 : 300만 원 1.5kg ~ 2kg 미만 : 400만 원 1kg ~ 2.5kg 미만 : 700만 원 1kg 미만 : 1,000만 원 의료 지원비는 금액별 지원률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금액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