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신청방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인정 여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없을을수도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1. 주변에 봐줄 사람이 없다.
2. 회사로부터 단축근무 및 무급휴직 요청을 거부당함
3.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육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함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서류?
고용보험에 전화로 문의하시면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려주십니다.
1. 등본(육아 대상자 확인가능)
2. 배우자 재직증명서
3. 사업주 확인서
4. 본인 진술서
5.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육아를 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 서류 (어린이집 재원증명 등)
6. 신분증
등본은 아기의 인전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며, 배우자 재직증명서는 남편도 일을 하고 있어서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 확인서
근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근로시간 단축 또는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휴직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회사에 이메일 등의 문서로 육아로 인한 무급휴직등을 청구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
근류자가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기 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을 요청한 사실을 봅니다.
이직 회피 노력 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사규상 직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휴직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직 회피 노력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규상 휴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휴직 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고 퇴사했고 회사가 휴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 마찬가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안내 교육 동영상을 듣고, 워크넷에 이력서를 올린 후 구직신청까지 하고 가시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어서 시간단축이 됩니다.
미리 듣지 마시고 14일 이내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로 요청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11 코드로 하고 사유를 적어야 하면 육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민원접수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입력하고 이직사유에 육아/아기를 맡길 곳이 없음 등으로 간략하게 기입하시면 1103 코드로 신고하면 되는 꼭 회사에 요청하세요.
육아로 인한 퇴사 사후지급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기간 중에 75%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에 일괄 지급해 주는 걸 말합니다. 만약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에는 복직을 하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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