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미숙아 의료지원비 기준

열매열무맘 2024. 3. 20. 23:43

 

미숙아 의료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란?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이며,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를 뜻합니다.  

 칠삭둥이인 경우에는 전체 10%의 출생률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자녀가 2명이상이고, 출생아 미숙아 칠삭둥이 선천성 이상인 경우 

 다자녀인(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상관없다고 합니다.  

   -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2. 지원금액

  2kg ~ 2.5kg 혹은 37주 미만 : 300만 원

  1.5kg ~ 2kg 미만 : 400만 원

  1kg ~  2.5kg 미만 : 700만 원

  1kg 미만 : 1,000만 원

 

 의료 지원비는 금액별 지원률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률 100%를, 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률 90%를 각각 적용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선천성 이상질환 +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지원

 

1. 지원대상

 1인당 최고 지원액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 (3백만원~천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 (5백만 원)

 

2.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출생보고가 되어야 하며, 보건소에 서류를 내고 신청합니다.

 퇴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하니 참고해 주세요.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증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3. 신청서류

  - 의료 지원 신청서

  - 진료비영수증

  - 미숙아 출생증명서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이내)

  - 등본

  - 출생 이후 가족관계 증명서

 

4.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조산아, 미숙아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질병코드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해요.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진을 받고 등록기간 5년 이내에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  자가 부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흡곤란증후군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는 본인 부담률이 5%라고 합니다.

 

5.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다음의 절차로 거쳐 지원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