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란?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이며,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를 뜻합니다.
칠삭둥이인 경우에는 전체 10%의 출생률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자녀가 2명이상이고, 출생아 미숙아 칠삭둥이 선천성 이상인 경우
다자녀인(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상관없다고 합니다.
-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2. 지원금액
2kg ~ 2.5kg 혹은 37주 미만 : 300만 원
1.5kg ~ 2kg 미만 : 400만 원
1kg ~ 2.5kg 미만 : 700만 원
1kg 미만 : 1,000만 원
의료 지원비는 금액별 지원률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률 100%를, 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률 90%를 각각 적용합니다.
선천성 이상질환 +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지원
1. 지원대상
1인당 최고 지원액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 (3백만원~천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 (5백만 원)
2.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출생보고가 되어야 하며, 보건소에 서류를 내고 신청합니다.
퇴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하니 참고해 주세요.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증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3. 신청서류
- 의료 지원 신청서
- 진료비영수증
- 미숙아 출생증명서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이내)
- 등본
- 출생 이후 가족관계 증명서
4.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조산아, 미숙아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질병코드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해요.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진을 받고 등록기간 5년 이내에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 자가 부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흡곤란증후군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는 본인 부담률이 5%라고 합니다.
5.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다음의 절차로 거쳐 지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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