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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청약 조건

열매열무맘 2023. 12. 16. 21:32

 

 

청년안심주택 청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 청년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주거난 해소를 위한 서비스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 주택(특별공급 20% , 일반공급 80%)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감임대로 구분되어 더 많은 청년층에게 적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자고 함에 기인합니다.

 

 

[ 임대료 정보 ]

 - 공공임대 :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 공급

 - 민간임대 :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 일반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95% 수준

 

 1. 청년 안심주택의 보증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2. 임차 보증금에 대해 저렴한 이자로 지원합니다.

   . 청년 : 임차보증금 90% 이내 or 7,000만원 중에 작은 금액을 최대 2% 이자로 지원

   . 신혼부부 : 임차보증금 90% 이내 or 2억원중에 작은 금액을 최대 3.6% 이자로 지원

 

 

청년안심주택 장점1

 

청년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은 각 공급 단지별로 다양한 평수가 제공되지만, 대체로 1인 청년을 기준으로 하는 18평(18㎡)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5.4평의 원룸이라는 넉넉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한 장점이 있기때문이죠.

]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자랑하며, 역에서 250m 이내에 위치하여 교통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최장 6년까지 안정적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보증금 월세 비율의 다양한 선택 범위와 함께 보증금 무이자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장점2

 

민감임대의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50%을 서울시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수 있어 보증금 부담을 경감할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 덕분에 빌라왕을 만나 보증금 반환의 위험 또한 낮아지니 더욱 좋은 조건이죠.

 

청년안심주택 그외 금융지원

 

신혼부부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3억원 중 낮은 금액이 대출한도가 되는데 이때 최대 연 3,6%의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청년의 경우 임차보증금 90% 이내 혹은 2억원 중 낮은 금액이 대출한도이고 대출이자의 최대 연 2%의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또한 청년의 경우 월 20만원 상당의 임차료를 최대 10개월 200만원 한도내로 지원해줍니다.

참고로 월세 지원세와 이자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수는 없습니다.

 

 

 

[ 신청조건 ]

 무주택자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 생년월일 : 1983년 11월 01일 ~ 2004년 10월 31일

 

 소득조건 : 청년 2억 5,4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2억 9,200만원 이하 (대학생의 경우 7,200만원 이하)

  *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동차 무소유자 

 

 선정 시 청년은 최대 6년 , 신혼부부는 아이를 낳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1순위 자격

 

청년안심주택의 순위와 지원 자격 요건을 보면은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2023년 가준으로 청년안심주택의 순위평균 경쟁률은 24대 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순위 자겨이라도 경쟁이 치열하여, 1순위 내에서도 많은 지원자가 경쟁으로 인해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청년안심주택 2순위 자격

 

2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 총 자산이 36,100만원 이하이며 개별 자동차의 가치 역시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안심주택 달라진 부분들 ]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2017년부터 실행해왔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은 이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

 

첫 번째 , 입주자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두 번째 , 공급 주택을 증가 시키는 것이다.

 

청년안심주택 중 "민감임대" 공급유형의 경우, 임대료를 주변 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종전대비 10%낮ㅊ루기로 결정되었다고한다. 또한 , 입주자 모집 1주년에는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등 임대료 산정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 신청방법 : SH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