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만 19-34세)에게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분할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무주택이면서 청약통장 보유는 필수 조건입니다.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8억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3. 신청기간 : 2024.2.26(월) 부터 1년간 * 선착순 종료아님
지급기간 : 2024.3월 ~ 2026년 12월
4. 신청방법 및 지급 수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급 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5. 지원대상 자가 진단 방법
본인이 지원가능 대상인지 헷갈리시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로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6. FQA
- 혼자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1. 만30세 이상 2. 혼인 또는 이혼 3. 미혼부.모 4.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 아닙니다.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입대,부모합가,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 관리비 등은 제외 됩니다.
-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되는 건가요?
: 맞습니다.
2촌 이내 (부모님,형제.자매,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공공임대 거주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급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원 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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