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은 2.5% 인상되어 9,69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신다면,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환산했을 경우 금액은2,060,740원입니다.
연봉으로 보면은 24,728,880원입니다.
. 하루 8시간 근무 = 78,000원
. 주 40시간 근무 = 273,280원 (하루 8시간, 주 5일 / 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 월 209시간 근무 = 2,060,740원 (하루 8시간, 주 6일 / 주휴 35시간 포함 209시간)
. 2024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 계산을 해보면 2,060,740 x 12개월 = 24,728,880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에 맞추어서 평균 5~6% 인상률을 반영해 왔지만 이번 인상률은 2.5%로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지금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4% 미만대로 오르고 있어 최저임금이 2.5% 올랐다고 해도 체감하는 건 마이너스 인상으로 보입니다.
임금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사업의 종류와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 주급계산?
네이버 최저임금 임금계산기 검색하시면은 아래와 같이 주급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연봉 실수령액?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봉 또한 조금씩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제외하면은 실수령액의 증가는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임금계산기를 통해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 및 자녀 수를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실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비과세액
- 식비, 교통비, 초과근로비, 연구개발비, 출산보육수당 등이 포함
- 예시 : 식비는 월 20만 원 이내 , 교통비는 월 20만원 이내
. 부양가족 및 자녀수 공제
-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자녀수에 중복하여 적용
- 예시 : 4인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에서 자녀 2명이 10살이면, 부양가족수 4명 + 자녀수 2명이 되어 6인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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