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하락 추이가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한 순간에 거주지를 잃고 길에 나앉게 되었다며 고난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 등에게 속아 그간 모았던 저축액을 모두 날리게 되었단 소식도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 듣고요.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겨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만큼 보증금을 내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본래 전 세입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길이 없으니 힘들 뿐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에 관심을 가지신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내용 증명서 발급하기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용증명발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종결이 이뤄진 뒤에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마음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상대방 쪽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답답할 뿐이죠.
많은 분들이 이후 재판 가능성까지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문자 / 카카오톡 / 전화에 취중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더욱 좋은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점은 상대와 나의 법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여 어떠한 문제가 , 언제 발생하였는지 , 이 문제의 존재 여부를 고지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주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증거를 준비하고 가능하면 문자 등 통신수산을 이용하기보다는 우체국에서 접수하는 법적 문서인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 증명의 기능
본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 쪽에서 송달했다면 두 가지 부분에서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 관계가 언제 ,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소송방법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막상 전세금돌려받기 위한 재판 과정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당연히 걸립니다.
이 와중에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잊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간 뒤에도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서 이것을 하지 않은 채로 목적물을 비워주게 된다면 이후 전세자금 받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한 뒤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주인이 거부하면은 어쩌나 걱정하시지만 이과정은 집주인 송달없이도 진행 가능하니 걱정하지마세요.
또한, 홀로 이런 과정을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이용해 보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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