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23년 8월 29일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핵심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24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니(구체적 시기는 곧 나올예정) , 미리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입(매수)와 전세대출 조건 비슷 신행아 특례대출 조건은 매매 / 전세 조건이 모두 비슷합니다.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우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內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특례대출의 경우 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3년까지는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태어난 아기가 23년 1월 태어났다면 조건에 부합하지만, 22년 12월에 태어났나면 조건에 맞지 않아 대출이..